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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경보발령]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에 속지 마세요
등록일
2016/03/24
조회수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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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체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가짜 사이트 형태 및 피해사례]

이런 전화는 사기전화예요

인터넷에 나타난 금감원 사칭하는 팝업창의 형태

금융사기범은 인터넷 포털싸이트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개인신용정보 탈취용 가짜사이트로 유도

금감원 사칭하는 팝업창의 형태 예시

예시1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본 PC에 설치 되었나요? 보안카드를 이용중이신가요?

  • KB국민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EVER RICH
  • IBK 기업은행
  • KEB외환은행
  • MG새마을금고

예시2

NH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본 PC에 설치 되었나요?

보안카드를 이용중이신가요?

자주 등장하는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예시)

자주 등장하는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예시)

예시1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지킴이

  • KB 국민카드
  • NH 농협
  • LOTTE CARD
  • KB국민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EVER RICH
  • IBK 기업은행
  • KEB외환은행
  • MG새마을금고

예시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본 PC에 설치 되었나요? 보안카드를 이용중이신가요?

예시3

금융감독원

대국민 정보유출 2차 피해예방 보안등록 안내

금융권은행 인터넷뱅킹 이용고객께서는 반드시 보안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4년 6월 1일 부터 진행합니다. 미등록사용자에 대해 본인 동의없이 인터넷뱅킹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중이신 은행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직접 은행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NH농협

예시4

금융감독원

  • KB국민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EVER RICH
  • IBK 기업은행
  • KEB외환은행
  • MG새마을금고

예시5

금융감독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예방등록 안내

개인정보유출사건 이후로 해킹에 의한 시민여러분들의 금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자분들은 반드시 각자 피해예방등록을 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2차 피해예방등록이란?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에서 본인의 정보가 사용될 경우 유출된 정보의 불법사용으로 간주 접속을 차단하여 해킹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NH농협

예시6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본 PC에 설치되었나요? 보안카드를 이용중이신가요?

  • KB국민은행
  • IBK 기업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
  •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사칭하는 팝업창에 의한 파밍 피해흐름[예상]

해커에 의해 해킹을 당해 악성파일이 유포되고 사용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유출 및 예금인출 피해를 당해 무단으로 예금이 인출되어 해커에게 불법송금된다.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본 PC에 설치 되었나요? 보안카드를 이용중이신가요?

  • KB국민은행
  • IBK 기업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
  • 우리은행

blog.alyac.co.kr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을 통한 파밍 피해사례

  1. 1.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을 하려던 중, 보안인증을 실시한다는 금감원 팝업창이 나타나 클릭하였고, 가짜 피싱사이트로 접속된 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였는데,

    당일 오후 3시 55분부터 3회에 걸쳐 1,823만원이 불법으로 이체되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동 내용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2. 2. 피해자가 인터넷을 실행하자, 보안인증을 강화한다는 금감원 팝업창이 떠서 이를 클릭하고, 가짜 피싱싸이트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잠시후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90만원이 나도 모르게 다른 계좌로 이체되자 불법임을 인지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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