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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보도자료]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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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종합금융지원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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