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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언론매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3/01/04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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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소비자경보 발령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 필요


 * 신문광고,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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