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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소비자경보_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피해 주의
등록일
2023/05/17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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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시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행동하세요!


1.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여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 출국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어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카드 뒷면 서명 필수!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 금지!

-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또는 본인이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일어난 부정사용 사고는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제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동 보도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카드뉴스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fss2009/22310333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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