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증권거래세율 변경 안내
작성일
2019/05/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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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3일(월) 부터 아래와 같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9. 6. 3(월) 결제분부터 적용(2019. 5. 30(목) 체결분)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상세 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하율 항목을 제공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하율
유가증권 0.15% 0.10% 0.05%p
코스닥 0.30% 0.25% 0.05%p
코넥스 0.30% 0.10% 0.20%p
K-OTC 0.30% 0.25% 0.05%p
  •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기존과 동일
  •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0.50%로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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