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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무
작성자
자산관리
작성일
2016/04/17
첨부파일
제목
‘고객 자산관리 관련 2016년 적용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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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산관리 관련 2016년 적용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들어가며

2016년부터 적용될 개정세법이 2015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 15일 공포되었고, 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2월 17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2월 25일에 후속조치 세법시행령 입법예고를 추가로 발표한 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개정세법 내용 중 고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내용 시행시기
금융상품 대주주 판정기준 완화
  • 대주주 판정시 합산기준
    • 본인, 배우자, 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지배중인법인
  • 대주주 판정시 합산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배중인법인
`16.4.1이후 양도분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 추가
  •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 코스피200 선물·옵션
  •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추가
    • 코스피200 선물·옵션
    •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16.7.1이후 양도분부터
자산관리 소득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2.5% 적용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1.8%로 인하
’16.1.1이후과세기간
양도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완화
  •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요건
    • 농지 취득후 귀농주택 취득
  •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요건 완화
    • 농지 취득후 귀농주택 취득
    • 귀농주택 취득후 농지취득하는 경우 추가
`16.4.1이후 양도분부터(예상)
학교폭력 피해 1세대 1주택 특례
  •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요건 완화기준
    •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요건 완화기준 추가
    •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시
`16.3.16이후 양도분부터
상증 무상대출증여 적용이자율 조정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증여 판단기준
    • 이자율 8.5%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증여 판단기준 인하
    • 이자율 4.6%
`16.3.21이후 증여분부터
정기금평가 적용이자율 조정
  • 정기금 현재가치 평가할인율
    • 할인율 6.5%
  • 정기금 평가할인율 인하
    • 할인율 3.5%
`16.3.21이후 증여분부터

주요내용

대주주 판정기준 완화

대주주 판정기준 완화
근거법률 소득세법시행령 §157
개정내용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대주주 판정시 지분 합산기준
  • 본인
  • 배우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인 법인
대주주 판정시 지분 합산 축소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인 법인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내용 2015년말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 재판단 필요
(`16.1.1~`16.3.31 양도분) 현행기준에 따라 합산(6촌이내혈족,4촌이내인척)
(`16.4.1이후 양도분) 개정안에 따라 합산(직계존비속)

파생상품 과세대상 추가

파생상품 과세대상 추가
근거법률 소득세법시행규칙 §76의2
개정내용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국내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KOSPI200선물·옵션

(세율) 탄력세율 5%

국내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 KOSPI200선물·옵션
  • 미니 KOSPI200선물·옵션

(세율) 탄력세율 5%

적용시기 ’16.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내용 파생상품 거래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KOSPI200선물·옵션) `16.1.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미니KOSPI200선물?옵션) `16.7.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 미니KOSPI200선물?옵션은 `16.1.1 이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나,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6.7.1 이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명확해짐

무상대출증여 적용이자율 조정

무상대출증여 적용이자율 조정
근거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0의5
개정내용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
  • 적정이자율 8.5%
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 인하
  • 적정이자율 4.6%
적용시기 03.2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내용 재산취득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금전대출 방법 선택가능

자녀 등에게 약 2억원까지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기존 1억원미만일 경우 비과세)

위 세법개정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세무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안타증권 PB지원팀 김철훈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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