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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작성자
자산관리
작성일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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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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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들어가며

매년 05월달에는 개인의 경우 세전으로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주요 유의사항을 Q&A형태로 안내해 드리오니 자산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

  • 종합소득세 : 거주자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1.1~12.31일까지 발생한 이자·배당(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그 다음연도 05.31까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정산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 거주자가 01.01~12.31일까지 비과세, 분리(류)과세를 제외한 세 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한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금융소득 : 거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국내 외(전 세계) 세 전 이자·배당소득을 지칭하며, 비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 종합소득 세율
    종합소득 세율
    구분(과세표준) 세율 (주민세 제외) 간단계산표(속산표)
    0~12,000,000 6%
    12,000,000~46,000,000 15% 과세표준*15%-1,080,000
    46,000,000~88,000,000 24% 과세표준*24%-5,220,000
    88,000,000~150,000,000 35% 과세표준*35%-14,900,000
    150,000,000 초과 38% 과세표준*38%-19,400,000
  • 신고기한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05.01~05.30 까지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발생)

신고관련 주요 Q&A

question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은 세 전 금액인가요, 세 후 금액인가요?
answer
(원천징수 전) 세 전 금액 기준입니다
question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은 세 전 금액인가요, 세 후 금액인가요?
answer
아닙니다. 2016년 소득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주식배당금 귀속시점은 주총(잉여금처분결의일)일 이며, 분리과세 신청유무는 금년(2016년) 소득을 예상해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question 유안타증권 외 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소득까지 모두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각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금융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해 확인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기관별로 발급받은 금융소득내역만을 합산한다면 누락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직접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발급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개인납세과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 어떻게 확인하죠?
answer
타소득이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고객님의 부동산 자산현황등에 비례하여 당해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국민연금도 내야 하나요?
answer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nswer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각종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공적연금(국민, 군인, 사학 등)을 받고 계시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공적연금도 합산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네. 공적연금도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세무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안타증권 PB지원팀 김철훈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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