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들어가며
매년 05월달에는 개인의 경우 세전으로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주요 유의사항을 Q&A형태로 안내해 드리오니 자산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
- 종합소득세 : 거주자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1.1~12.31일까지 발생한 이자·배당(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그 다음연도 05.31까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정산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 거주자가 01.01~12.31일까지 비과세, 분리(류)과세를 제외한 세 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한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금융소득 : 거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국내 외(전 세계) 세 전 이자·배당소득을 지칭하며, 비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 종합소득 세율
종합소득 세율
구분(과세표준) |
세율 (주민세 제외) |
간단계산표(속산표) |
0~12,000,000 |
6% |
|
12,000,000~46,000,000 |
15% |
과세표준*15%-1,080,000 |
46,000,000~88,000,000 |
24% |
과세표준*24%-5,220,000 |
88,000,000~150,000,000 |
35% |
과세표준*35%-14,900,000 |
150,000,000 초과 |
38% |
과세표준*38%-19,400,000 |
- 신고기한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05.01~05.30 까지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발생)
신고관련 주요 Q&A
위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세무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안타증권 PB지원팀 김철훈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