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 안내

디폴트옵션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 해야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회사가 규약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적용

[예시]

디폴트옵션의 변경

디폴트옵션의 승인취소

※ 디폴트옵션의 변경/취소로 인해 상품이 매도되는 경우 중도해지 패널티는 상품 약관 및 설명서를 따릅니다.

디폴트옵션의 안내사항

유의사항

* 2023.07.12부터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 RP등) 자동 만기 재예치가 불가하며, 만기상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