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제공 원리금보장 상품
- 확정급여형(DB) 제도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IRP 제도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가입자 요청에 의하여 영업점을 통한 신규 상품 라인업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