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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보도자료] '19.11.25(월)부터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 가능 간소화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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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수익률.연금수령방법**등이 다양하며,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및 개인형 IRP

   **생보사에서는 확정기간형(예:10년)외에도, 종신형 연금수령도 가능

 소득세법에서는 기존에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라도 수익률비교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연금계좌간 이체를 허용하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간소화)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포함

 따라서,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계좌이체 인프라 구축 등 향후 계획과 가입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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