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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독원 보도자료]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안내
- 등록일
- 2020/02/26
- 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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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고 하오니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①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②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③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 불법이예요!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④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⑤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⑥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⑦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⑧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⑨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⑩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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