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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본인명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등록일
- 2023/01/04
- 조회수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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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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