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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도자료]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유의 안내
등록일
2026/04/20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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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제 계좌에 종속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사용

ㅇ 사기범들이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하여 가상계좌가 발급된 가맹점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하거나,

ㅇ 카드회원에게 거래실적을 축적하여 신용도를 향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회원의 가상계좌를 전달받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 물품거래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거래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기거래 가담자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명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계좌는 타인에게 대여도 판매도 안 돼요!!

①제 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②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③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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