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파생상품 3분기 제도개편 안내(반대매매 호가 기준 변경 등)
작성일
2017/09/2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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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선물,옵션 제도개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7년 9월 25일(월)

내용

1. 개별주식 선물/옵션 보유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산정기준 변경

개별주식 선물/옵션 보유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산정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항목으로 구성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상품 기초자산별 주식선물 기초자산별 주식선물, 주식옵션
적용대상 고객별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초자산별 합산)
고객별 환산수량
(종목별 델타환산수량의 합)
보유한도수량 상장주식의 0.3% 상장주식의 0.5%
(단, 5천계약~30만계약)

2. 반대매매 호가기준 변경

반대매매 호가기준 변경

반대매매 거래구분, 변경전, 변경후 항목으로 구성

반대매매 거래구분 변경전 변경후
매도호가
(매수미결제약정 대상)
최우선호가 ±9 tick
(현재가 ±10 tick)
Max(직전체결가격, 최우선매수호가) - 9 tick
*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경우 최우선매도호가
매수호가
(매도미결제약정 대상)
Max(직전체결가격, 최우선매도호가) + 9 tick
* 최우선매도호가가 없는 경우 최우선매수호가

3. 주식옵션 협의대량거래 최소신청수량 완화

주식옵션 협의대량거래 최소신청수량 완화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항목으로 구성

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식옵션
  • (최근월물)
    20계약 이상, 미결제약정 보유한도수량 이하
  • (최근월종목 이외의 종목)
    거래수량단위 이상, 미결제약정 보유한도수량 이하
(결제월물 구분없이 적용)
거래수량단위(1계약)이상, 미결제약정 보유한도수량 이하

※ 주식선물 협의대량거래 최근월종목의 최소신청수량(20계약)은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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