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온라인 문진제도 시행 안내(2018.12.27)
- 작성일
- 2018/12/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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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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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8.11.02 금융감독원 문진제도 강화(감독행정) 공문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체 출금 및 대체 출금시 문진표 작성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이체시 문진표 작성 시행일
- 홈페이지 : 2018년 12월 27일(목)
- HTS(티레이더) : 2019년 1월 10일(목) 예정
대상고객
1원 이상 이체출금 및 대체출금 고객
문진표 작성 제외 대상 거래
- 본인명의간 대체출금, 자계좌/모계좌간 대체출금, 기 등록된 계좌로 출금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문진표 작성 제외
문진표 양식
caption 1차 팝업 2차 팝업 저희 유안타증권 임직원은
당사 모든 고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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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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