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오전 동시호가시간 분할주문 횟수 제한 안내
- 작성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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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시장감시규정」제4조(공정거래질서 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오전 동시호가시간에 타 투자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편취하거나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할주문(일정횟수 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 및 매도주문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동시호가시간 분할주문 횟수 제한 안내
오전 동시호가시간 분할주문 횟수 제한 안내 시장구분, 제한 대상상품, 오전 동시호가주문(매수/매도), 비고 항목으로 구분
시장구분 제한 대상상품 오전 동시호가주문
(매수/매도)비고 현물시장 코스피, 코스닥주식
(ELW, ETF, 코넥스,
신주인수권증권 등 제외)종목별 매수주문
(시장가 및 상한가매수)- 일정횟수 이상의 분할 매수주문은 차단되며, 주문시 팝업 고지됨
파생상품시장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닥150 선물
주식선물/옵션종목별 매수주문
(시장가 및 상한가매수)
종목별 매도주문(시장가 및 하한가매도)- 일정횟수 이상의 분할 매수/매도주문은 차단되며, 주문시 팝업 고지됨
시행예정일
2019.9월말 예정
※ 추후 시행일 확정시 추가 공지 예정
[관련근거]「시장감시규정」제4조(공정거래질서 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회원 또는 그 임원,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호 동일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항 회원 또는 그 임원, 직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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