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업무 안내
- 작성일
- 2019/09/0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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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16일(월)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와 주요 변경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종이)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 사항을 등록(발행)하고, 증권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법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6.3.22 제정 및 공포)
주요 변경 업무
1. 제도 시행(’19.9.16) 이후 실물입고 업무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 채권(등록필증)은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제출한 후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
명의개서 대행기관,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분
명의개서 대행기관 전화번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여의도,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1577-6600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증권대행부 및 전지점 02-2073-8114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증권대행부 및 전지점 02-368-5800 ※ 명의개서대행기관 방문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실물주권,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 (증권대행부 확인 必)
2. 실기(실기주ㆍ실기채) 과실반환 청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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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 고객님께서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 후 ‘특별계좌 계좌대체확인서(대행기관 발급)’를 증권회사에 제출하여 과실반환 청구 가능
※ 실기주란 ?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변경(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 -
실기채권 :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자등록 실기채의 원리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개별전환 완료 후, ‘전자등록확인서(예탁결제원 발급)’를 증권회사에 제출하여 청구 가능
※ 실기채권이란 ?
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이자지급일 또는 만기상환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권
3. 전환대상종목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를 통해 확인 가능
전자증권제도 → 전환대상종목 → 전환대상종목조회
시행일
2019년 9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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