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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거래소 제도개편 및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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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분기 거래소 제도개편 및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배경
    • ETF · ETN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른 유가증권 업무규정 및 동시행세칙 개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동시행세칙 개정
  • 2. 주요내용
    • 가. 레버리지(±2배) ETF · ETN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제도
      • 1) 기존투자자 및 신규투자자
        • 가) 기존투자자 : 시행일(2020년 9월 7일) 전 파생상품ETF 또는 ETN 거래신청 계좌
        • 나) 신규투자자 : 시행일(2020년 9월 7일) 이후 파생상품ETF 또는 ETN 최초 거래신청 계좌
          ※ 파생상품 ETF 투자신청 및 ETN 투자신청 절차는 기존과 동일
      • 2) 대상자 및 적용기준
        • - 계좌별 적용
          대상자 및 적용기준 계좌별 적용

          구분, 대상자, 적용기준 항목으로 구분

          구분 대상자 적용기준
          사전교육
          • 개인투자자
            •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 제외
          • 시행일 : 2020년 9월 7일(월)
          • 적용유예 : 기존투자자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적용유예(면제)
            • 2021년 1월 4일(월)부터 적용
          기본예탁금
          • 개인투자자(외국인 포함)
            • 전문투자자 제외
      • 3) 사전교육 이수(금융투자협회)
        • 가)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자동)수료처리 이후 이수증 출력 가능
          • 수강완료 후 자동수료처리 시간 : 매일 08:30, 12:30, 17:30
        • 나) 교육시간 : 1시간, 수강료 : 3,000원
      • 4) 기본예탁금 단계
        • 가) 매수주문 시(정정주문 포함) 기본예탁금 체크
        • 나) 계좌별 적용조건 및 유지조건에 따라 1~3단계 차등적용
        • 다) 매월말 기준 기본예탁금 적용단계 재산정
          (적용조건최근 3개월(당월 포함) 중 1개월, 유지조건은 당월 충족여부 확인)
          매월말 기준 기본예탁금 적용단계 재산정

          적용단계, 기본예탁금액, 적용조건, 유지조건 항목으로 구분

          적용단계 기본예탁금액 적용조건 유지조건
          1단계(A) 면제 월약정금액 1,000만원 이상
          AND 월평잔 500만원 이상
          반대매매 월 3회 이하
          AND
          고객우대등급 적색, 황색고객 또는 금융채무연체자 아닌 계좌
          1단계(B) 500만원 월약정금액 1,000만원 이상
          OR 월평잔 500만원 이상
          2단계 1,000만원 (파생상품 ETF 또는 ETN)
          최초 거래신청(신규)
          OR 1단계(A,B), 3단계 미해당
          -
          3단계 2,000만원 고객우대등급 적색, 황색고객
          OR 금융채무연체자 계좌
          -
          • 월약정금액 : 레버리지(±2배) ETF · ETN 매수금액 합산
          • 월평잔 : 해당계좌 모든 상품(예수금, 주식, 금융상품 등)
          • 신규투자자신청일로부터 90일 경과 이후 1단계(A) 또는 1단계(B) 적용가능
          • 유지조건 충족 시 적용조건에 따라 1단계(A) 또는 1단계(B)적용(적용조건 미충족 시 1단계(B)적용)
          • 유지조건 미충족 시 적용조건에 따라 2단계 또는 3단계 적용
    • 나. ETF · ETN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도입
      • 1)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 가)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LP의 관리의무 비율의 2배(국내물 6%, 해외물 12%) 이상인 경우 - 적출 → 지정예고 → 지정
        • 나) 호가, 매매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 2)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가)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LP의 관리의무 비율이 1배(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 나) 호가, 매매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 3) 투자유의종목 관리방법
        • 가) 매매체결방법 변경
          •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3매매일 적용, 해제요건 미충족 시 3매매일 단위 연장
        • 나) 매매거래정지
          •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LP의 관리의무 비율의 3배(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인 경우, 1매매일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재개(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연장가능)
        • 다) 호가입력 제한
          • 투자유의종목의 호가입력 제한 : 조건부, 최유리,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IOC, FOK 금지
        • 라) 대용증권 제외, 위탁증거금 100% 징수
    •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인출제한 폐지
      • 1) 변경 전 : ELW잔고 보유 시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 이하인 경우 인출제한(기본예탁금 초과 금액 내에서 가능)
      • 2) 변경 후 : 인출제한 폐지
    • 라. 코넥스 경매매 요건 완화
      • 1) 경매매 수량요건 완화
        • 최소 신청 수량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및 5천만원(기준가격×신청수량)이상으로 완화
      • 2) 경매매 신청요건 완화
        • 신청기간을 3매매거래일 전일(장 종료 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확대
        • 3매매거래일 전일에 경매매신청, 직전 매매거래일에는 신청요건 확정
  • 3. 약관 개정
  • 4. 시행일 : 2020년 9월 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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