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해외주식] 미국주식 PTP 종목 과세 안내
작성일
2022/11/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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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법 Section 1446(f)에 의거하여, 미국주식 중 PTP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
보유기간이나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시 매도대금의 10%가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 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S 1446(f)

  • 1) 정의 :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
  • 2) 시행일 : 2023.01.01 거래분부터 적용
  • 3) 예외적용 : PTP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PTP(발행회사)가 '10%면제 QN(Qualified Notice)'을 발행한 경우 92일 동안 10% 원천징수 면제가능함에 따른 유의 필수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란 ?

미국내 천연자원(원유,가스,금,은) 및 부동산 등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aster Limited Partnerships (MLPS)로 지칭

유의사항

  • 과세 적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분들은 2022.12.30까지 매도하시기 바라며, 현지 체결지연 및 체결실패 등의 예측 불가능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022.12.27까지 매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10% 면제 QN(Qualified Notice)' 종목의 경우 면제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13 기준 PTP 종목은 약 200여개로 예고없이 수시로 대상 종목 변경 가능하며, 아래 PTP 종목 리스트는 전체 종목이 아니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TP 종목 리스트 (업데이트날짜 : 2023.03.03)
  • 해당 세금은 미국 IRS의 규정에 의한 현지 원천징수이며, 국내 전 증권사 공통 해당 사항입니다.
  • PTP 종목 매도시 원천징수 기준은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금액 기준입니다.
  • PTP 종목 중 2023년 1월 1일 과세 적용되는 종목에 대하여 2022년 12월 19일부터 별도 해지 공지일까지 신규 매수 및
    타사대체 입출고가 제한됩니다.
  • 단, 2023년 2월 또는 3월에 과세 적용하는 ‘10% 면제 QN(Qualified Notice)’ 종목의 경우 기한 종료 전 신규 매수 및
    타사대체 입출고가 제한될 예정이오며 구체적인 일정은 당사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FAQ

  • Q1. 매도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나요?
  • A. 네. 매매 이익금이 아닌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 Q2. 손실 발생한 PTP종목도 세금 부과하나요?
  • A. 이익 및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금액의 10%를 현지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 Q3. 시행일(2023년1월1일) 이전에 매수한 종목도 세금 대상인가요?
  • A. 매수한 시기 및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2023년1월1일부터 매도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Q4. 과세 대상 PTP종목인지 알수 있나요?
  • A. 현재 당사에서 확인된 PTP종목은 127개로 상세 종목리스트는 공지사항 첨부된 'PTP종목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PTP종목은
    예고없이 수시로 대상 종목이 변동될수 있어 사전에 미리 종목 확인은 어렵습니다.
    종목 리스트는 업데이트 되는대로 공지 할 예정입니다.

문의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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