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안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기
- 당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편의를 위해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고객
- 2019.01.01 ~ 2019.12.31 기간 동안 당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주식, 랩, 신탁상품 합산)한
개인고객
신청기간
- 2020.04.13 ~ 2020.04.24
※ 2019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2020.05.01 ~ 2020.05.31이나, 당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위 신청기간에 한해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기
- [지점] 지점 내방 또는 유선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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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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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신고대행 및 납부계산서 발송
(세무서, 5월 신고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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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납부계산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세금 납부
(고객)
Notice
기본공제금액(250만원) 미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고객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고하시어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