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계약관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회사마다 가입여부가 조금은 상이하며,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구사능력, 체류기간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보험을 인수합니다.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소비자 마당 > 보험상담코너 > 상담사례』발취
유안타증권에서 외국인 가입 가능할 경우는 국내거소한 외국인만 가능하므로 실명확인증표를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셔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있는 실명확인증표이어야 하므로 '여권'으로는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부형 보험은 호적상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이혼 후 재혼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소비자 마당 > 보험상담코너 > 상담사례』발취
보험대리점(=증권사 창구)에서 계약관계자 변경은 불가하며 보험사 방문을 통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별, 계약상품의 특성별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화여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