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FAQ

question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피보험자가 되나요?상세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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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계약관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주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험 대상자)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수령권을 갖는 사람
    • 가) 만기시 수익자 : 만기에 보험금의 수령권을 갖는 사람(=보험금 받는자)
    • 나) 상해시 수익자 : 주피 상해시 보험금의 수령권을 갖는 사람(=보험금 받는자)
    • 다) 사망시 수익자 : 주피 사망시 보험금의 수령권을 갖는 사람(=보험금 받는자)
question 제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상세보기열기
question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입니다. 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상세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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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회사마다 가입여부가 조금은 상이하며,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구사능력, 체류기간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보험을 인수합니다.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소비자 마당 > 보험상담코너 > 상담사례』발취
유안타증권에서 외국인 가입 가능할 경우는 국내거소한 외국인만 가능하므로 실명확인증표를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셔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있는 실명확인증표이어야 하므로 '여권'으로는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남편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저축 및 보장성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데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며, 계약자인 본인에게 대신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필서명을 대신해도 유효한가요?상세보기열기
question 부부형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할 경우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상세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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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형 보험은 호적상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이혼 후 재혼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소비자 마당 > 보험상담코너 > 상담사례』발취
보험대리점(=증권사 창구)에서 계약관계자 변경은 불가하며 보험사 방문을 통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별, 계약상품의 특성별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화여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상세보기열기
question 얼마전 출가한 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서, 출가전에 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생각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출가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관계로
직계존속인 친정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맞는 답변인지?상세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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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수익자를'법정상속인'으로 선택하여 가입된 사례입니다.
상속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즉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 차순위는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은 보험금 청구권(상속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친생자, 양자, 혼인중 출생자,
             혼인외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아니건 아무런 차별없음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은 부계(父系)이건 모계(母系)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없음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형제자매는 남녀의 성별, 기혼, 미혼의 차별, 호적이 다른점, 친생자,
             양자의 차별없음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배우자 :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question 계약자인 부친이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하여 계약의 해약
또는 만기환급금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상세보기열기
question 보험가입 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약환급금을 문의하였더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상세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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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이므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험회사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
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가입 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
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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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을 A회사와 B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전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A회사와 B회사에서 보험금을 각각 반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상세보기열기
question 사고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상세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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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이 없어짐. 따라서 통상 의료비, 임시생활비, 사망보험금 등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치료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험금은 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험금 청구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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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된 회사에 휴면보험금이 있었는데 인수회사에 청구하니 이전대상이 아니라 지급할 수
없을뿐더러 계약자료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이 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상세보기열기
question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인데 변액보험은 수익률이 매일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변액보험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는 없을까요?상세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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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 공시실중 변액보험공시코너를
클릭하시면 판매회사 전체, 전상품(펀드별)의 누적수익률, 연환산수익률 및 기간수익률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우선 참조하시고 개인이 가입한 상품(펀드)의 수익률을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명(펀드종류), 가입일자, 현재일 등 조건을 입력하면 개별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홈페이지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소비자 마당 > 보험상담코너 > 상담사례』발취

question 변액보험상품중 납입한 보험료 즉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상세보기열기
question 변액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상품내용도 복잡하고 일반보험과 달리 계약자가 자산운용상의 리스크를
감수해야한다고 해서 망설여 집니다.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죠?상세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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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운용한 펀드의 실적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투신권에서 팔고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도 같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해약환급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변액보험 가입시 고객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내 생보사에서 팔고 있는
변액보험의 펀드는 크게 채권형과 혼합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채권형은 자산운용을 채권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이며 혼합형은 펀드의 일정부분인 30~50%를 주식에 편입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해야 하며 보다 고수익를 원하는 경우에는
혼합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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