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퇴직연금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티레이더M을 통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 받아야하나 사업장 폐업·도산 등 기타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말함
조회방법
-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 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조회 가능
- 폐업회사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 신청
신청대상
당사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이면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는 가입자
필요서류
- 가입자의 신분증, IRP통장사본
- 당해 사업자의 폐업 · 도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으로 인한 퇴직사실 판단서류 중 택1
- ① 사회보험 자격상실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 ②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 ③ 체당금 사실확인통지서 등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경로 ※
유안타증권 모바일 앱 '티레이더M'접속 후, 금융상품 - 퇴직연금/IRP -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신청」
유의사항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기타 사유에 의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상 수령한 경우, 당사 적립금 수령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수령등 퇴직급여 지급시 예외적인 사항으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안타증권 영업점 또는 연금센터(02-3770-2090)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