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제공 원리금보장 상품
- 확정급여형(DB) 제도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IRP제도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 가입자 요청에 의하여 영업점을 통한 신규 상품 라인업 요청이 가능합니다.
- ELB/DLB청약은 티레이더M(당사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