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및 주요활동
1. ‘금융소비자의 행복’을 위해 유안타증권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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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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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항상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금융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각종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이나 제안은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거래규모 및 신분상의 차이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간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모든 금융소비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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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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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재산, 투자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와 투자정보를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회사나 임직원의 이익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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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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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에게 뇌물이나 지나친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공식 업무 이외에 사적인 금전대차 등 개인적 거래관계를 맺지 않는다.
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사 조직체계 및 주요활동
유안타증권은 '소비자보호파트', '내부통제파트', '민원파트', '법무파트',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영업직원 과당매매 점검활동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실시
- 설명자료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업무 시행
- 채권 및 신탁 상품 해피콜 확대 시행
- 불완전판매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시행
- [완전판매] 관련 온라인 교육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배포
- 완전판매 책자 발간 및 배포
-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제공 및 투자성향 측정 시뮬레이션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운영
3. 상품 기획ㆍ개발 및 마케팅 단계의 소비자보호
- 신상품/서비스 개발ㆍ변경시 사전협의
-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상품개발시 상품개발준칙 및 체크리스트 마련
- 설명자료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및 투자광고 사전심사
4. 상품판매단계의 소비자보호
- [완전판매] 관련 영업지점 자체 롤플레잉 실시 및 자체 미스터리 쇼핑 진행
- 영업지점 대상, 완전판매 관련 교육 컨텐츠 제공
- 금융투자전문인력 직무보수 교육 시행(직업윤리의식, 업무관련 법규 등 전문인력 자질 향상)
- 영업지점 대상, 찾아가는 Compliance 시행 및 완전판매관련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진행
- 완전판매 체크리스트 및 책자 배포
5. 상품판매 이후의 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
- 충분한 설명이행을 위한 금융투자자상품 해피콜 시행
- 소비자보호광장 운영(고객 문의/제안/칭찬/불만/민원접수 등)
이와 같이, 유안타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