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7-670호 (2017.12.07~2018.12.06)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란?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 대상 펀드
-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세제 혜택
-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단, 이자 ∙ 배당 등 과세)
- 혜택 기간
- 계좌가입일로부터 10년간
- 계좌개설 기간
- 2016년 2월 29일 ~ 2017년 12월 28일
- 납입 한도
- 1인당 3,000만원
- 가입 방식
-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비과세펀드 신규 매수
※ 2017년 12월 29일까지 최초 매수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비과세펀드에 한하여 2018년 일몰 후에도 추가 매수 가능
(단, 해외주식비과세펀드 보유잔고가 없는 계좌는 사용불가)
투자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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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 . 평가차익 비과세! 환차익도 비과세!
1인당 납입한도 3천만원까지!
펀드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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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기간 10년!
충분한 세제혜택기간! 투자기간이 길수록 재투자에 따른 절세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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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펀드 환매와 입출금!
계좌 해지 없이 납입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입출금 가능!
(단, 환매금액만큼의 납입한도는 소멸함)
가정
투자원금 3천만원, 1년 단위 재투자, 연간 수익률(10%, 7%, 5%, 3%)
수익원천이 모두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이라고 가정
Notice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집합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