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연금저축, 신연금저축, 퇴직연금(IRP, DC)의 가입자 부담금 통합) 한도 내 납입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변경은 영업점 내방 또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유선을 통해 가능(온라인 불가)하오니, 본인께서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인지 후 당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영업점 업무시간 : 평일 09:00 ~ 16:00
개인IRP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만 하시면 IRP상품으로 자동처리되지 않으며, 계좌 예수금 범위 내에서 가입자부담금 납입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부담금 납입 후 부담금 납입건에 대해 등록하신 종목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상품이 자동매수됩니다.
매번 개인IRP 계좌로 입금 후 가입자부담금 납입 처리가 번거로우시다면, 가입자부담금 자동납입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myasset.com/myasset/mall/irpPers/MA_0309000_P1.jsp
개인 IRP 계좌 개설 후 입금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또는 관리점/고객센터에 FAX로 전송 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고객센터 FAX : 02-2130-9200
팩스 발송 후에는 반드시 계좌주 본인께서 계좌번호+비밀번호 확인 후에 연락을 주셔서, 증빙서류 등록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시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그 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는 고객센터 또는 관리점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단, IRP 이전, 퇴직급여 수령의 경우에는 관리점 FAX로 서류 발송 후 관리점으로 연락주시면 증빙서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 관리점 확인방법
홈페이지 > 뱅킹/계좌/대출 > 나의자산 > 계좌별자산(계좌조회) > (계좌번호 우측) 계좌조회 버튼 > 계좌정보탭
2013년부터 가입 가능했던 (신) 연금저축 계좌는 계좌해지 없이 일부 또는 전액 중도인출 제도가 있어서 이용 중 일부 인출이 필요하실 경우라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연금저축 계좌에 펀드 매수가 된 상태라면 온라인에서 환매 신청 후 결제가 완료되면,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연락하여 중도인출 요청을 하실 경우에 환매된 자금을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금 후에도 추가입금을 하여 연금계좌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등록된 연금수령계좌로 이체처리되며, 출금요청 금액이 당해년도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티레이더M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개설 후
증빙서류가 등록되어야 정상입금 가능합니다.
당사에 지점에서 개설한 위탁, CMA계좌 등 근거계좌가 있으시다면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를 근거계좌로 온라인 자계좌로 'IRP'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뱅킹/계좌/대출 > 계좌개설 및 사고신고 > 인터넷계좌개설
- 티레이더 > 온라인(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변경 > [8504]인터넷계좌개설
- 티레이더M > 뱅킹/업무/신용대출 > 인터넷계좌개설
메뉴에서 'IRP계좌' 신규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설하신 경우 매체(통장 or 카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개설 시 지정한 모계좌로만 출금이 제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등록
증빙서류의 팩스 발송 시에는 팩스 발송 후 반드시 계좌주 본인께서 계좌번호+비밀번호 확인 후에 연락을 주셔서, 증빙서류 등록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시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IRP 이전, 퇴직급여 수령]의 경우에는 관리점 FAX로 서류 발송 후 관리점으로 연락주시면 증빙서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계좌에 예수금(현금)을 입금하였다고하여 일괄자동매수신청 처리되지 않으며
입금 이후 펀드 매수는 별도의 매수절차를 진행해주시거나 다종목인 경우 매수비율을 지정해 두면 연금저축 계좌로 입금(자동이체) 시 지정된 비율대로 자동으로 펀드매수를 신청해 주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는 정기예약매수 신청을 하실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매수하려는 종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목 등록 후 이용가능)
① 정기예약매수
≫ 기간을 정하여 예약한 날짜에 예약한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신청 해주는 서비스
≫ 예약기간: 1년~10년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당일로 지정 불가
≫ 처리시간: 예약일 15:40 배치처리(15:30 기준 예수금),
≫ 예약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
≫ 예수금이 예약금액보다 적은 경우 매수신청되지 않으며, 재처리 없음,
SMS로 수신되어 있는 경우 SMS로 통보 됨
≫ 복수종목이 동일한 예약일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 먼저 신청한 종목이 우선
매수 신청 됨
≫ 지정비율매수 신청계좌에서는 정기예약매수 불가
② 지정비율매수신청
≫ (신)연금저축계좌에서 종목등록 후 종목별로 매수비율을 지정해 두면 입금 시 지정된
비율대로 자동으로 펀드매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
≫ 최대지정 가능종목은 10종목이며 비율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
≫ 비율합계는 100%가 되어야 함
≫ 정기예약매수가 신청되어 있는 계좌에서는 신청 불가
※ 종목 등록된 펀드 직접 추가매수 시 (자동이체된 금액에 대해 별도의 펀드매수절차 진행)
*당사 홈페이지 > 금융상품몰 > 펀드Mall > 펀드매매 > 펀드추가매수
https://www.myasset.com/myasset/static/mall/pensionfeeInfo/MA_0104000_T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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