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안내

  • 연금펀드안내

    연금저축계좌 혜택

    • 1 세액공제

      소득, 연령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 2 자유로운 납입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을 정할 필요 없이 연간 1,800만원까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 3 중도인출 가능

      계좌 해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과세제외금액 중도인출시 세금 없이 인출돼 자금 활용이 용이합니다.

      과세 제외 금액
      • 1. 당해연도 납입금액
      • 2. 당해연도 ISA 전환금액
      • 3.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 4.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 4 중도인출 가능

      ‘비과세’로 운용되다가 연금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며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 만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5.5%
      • 2.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 3. 만 80세 이상 3.3%
    • 5 적극적인 운용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할 수 있습니다.

      • MMF부터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펀드를 시장상황에 맞추어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 국내상장 ETF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 1세액공제
      소득, 연령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 2자유로운 납입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을 정할 필요 없이 연간 1,800만원까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 3중도인출 가능
      계좌 해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과세제외금액 중도인출시 세금 없이 인출돼 자금 활용이 용이합니다.

      과세 제외 금액
      1. 1. 당해연도 납입금액
      2. 2. 당해연도 ISA 전환금액
      3. 3.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4. 4.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 4중도인출 가능
      ‘비과세’로 운용되다가 연금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며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1. 만55세 이상 만 70세 미만5.5%
      2. 2.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4.4%
      3. 3. 만 80세 이상3.3%
    • 5적극적인 운용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할 수 있습니다.
      • MMF부터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펀드를 시장상황에 맞추어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 국내상장 ETF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세액공제
    •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
      단, 총 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평생절세
    • 연금수령시 5.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로 낮은 세율이 적용
    • 운용기간 중 비과세(과세이연)되며, 수령시에는 분리과세
    중도인출
    • 계좌 해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중도인출 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시 세금 NO
      •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 금액은 연금외수령시 16.5%(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자산관리
    • 1계좌로 국내외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가능
    •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

    연금저축계좌 개요

    연금저축계좌 개요

    가입일 구분,(신)연금저축계좌,(구)연금저축 항목으로 구성

    가입일 구분 (신)연금저축계좌 (구)연금저축
    2013/03/01~ 2013/01/01~2013/02/28 2001/01/01~2012/12/31
    납입요건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합산) + ISA 연금전환금액
    세액공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단, 총 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분리과세 한도 연 1,500만원 (사적연금)
    수령요건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인출시 순서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기타금액
    연금수령시 세제 연금소득 분리과세(만55세~만69세 : 5.5% / 만70세~만79세 : 4.4% / 만80세 이상 : 3.3%)
    연금외수령시 세제
    (일반해지)
    기타소득 분리과세 16.5%
    연금외수령시 세제
    (부득이한사유의해지)
    연금소득 분리과세(만70세 미만 : 5.5% / 만70세~만79세 : 4.4% / 만80세 이상 : 3.3%)
    상속승계 배우자 승계 가능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없음 5년 이내 해지시 2.2%
    • 위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임
    •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 과세(기타소득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연금소득(공적연금은 제외) 합산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선택 가능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476호(2024.01.01~2024.12.31)

    Notice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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