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권리)/전환사채 청약 안내

  • 유상(권리)청약

    유상(권리)청약

    유상증자가 발행한 주식을 기준일 현재까지 보유시 유상권리가 발생하며 유상주식을 받기 위해 청약일에 청약자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권리)청약 자격

    • 유상증자시 해당종목의 유상증자 기준일 2일전까지 매수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 유상청약권리 발생시 해당종목의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주주에게 권리발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유상(권리)청약 대금 및 상장

    • 유상청약은 반드시 계좌에 청약대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유상청약금은 청약과 동시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처리 됩니다.
    • 청약한 종목의 상장은 청약후 30~45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유상(권리)청약 방법

    유상청약 방법
    구분 방법
    홈페이지(MyAsset) HOME > 뱅킹/계좌/대출 > 청약/권리행사 > 권리행사신청/조회 > 유상청약신청 바로가기
    HTS(티레이더) 화면번호 [8022] 청약(공모/유상)신청
    고객지원센터 1588-2600, 1544-2600
    지점 전화 및 방문 신청

    은행개설계좌는 고객지원센터로 신청합니다.

  • 전환사채청약

    전환사채청약

    전환사채란 보통사채와 동일하게 확정이자율을 보장받으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채를 말합니다.
    즉,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으로서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청약 방법

    전환사채청약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으며 당사에 위탁계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환사채청약 방법
    구분 방법
    홈페이지(MyAsset) HOME > 뱅킹/계좌/대출 > 청약/권리행사 > 청약신청/조회 > 청약신청 바로가기
    HTS(티레이더) 화면번호 [8022] 청약(공모/유상)신청
    MTS(티레이더 M) 뱅킹/신용대출 > 공모주청약
    지점 영업점 방문 청약

    전환사채 청약시 증거금 및 환불금 처리

    • 청약증거금은 청약과 동시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처리 됩니다.
    • 청약의 경쟁률이 1:1 초과시 환불금이 발생되며 환불금은 청약시 입력한 환불(입고)계좌번호로 환불일에 자동 입금처리 됩니다.

    전환가격 및 전환주식수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 1주당 교환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말합니다.
    • 전환주식수는 사채 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이며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세금우대자유식 및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청약 유의사항

    • 세금우대자유식 계좌 및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청약 환불(입고)계좌로 지정할 경우 저축자예수금 한도 내에서 청약증거금으로 납부처리됩니다.
    • 대체출금계좌를 환불(입고)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지정해야 하며, 환불금 은행이체는 불가능합니다.
    • 청약환불금도 저축금으로 분류되므로 계좌 해지 없이 출금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금우대 계좌에서 청약 환불금 출금을 위해 계좌 해지를 하면, 해당 계좌에서 보유한 종목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후 입고되는 유가증권 수량은 저축수량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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