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CME 해외파생상품 주요 시장규제 안내
- 작성일
- 2023/02/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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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입니다. 항상 저희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해외 파생상품 거래 규제 강화에 따라 거래소 규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파생상품 거래 고객께서는 아래 거래소 위반사항을 유의하시어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 - 불공정 거래에 관한 CME 규정
CME 규정 575조(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에 의거, 모든 주문은 반드시 거래를 목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체결 목적이 아닌 주문은, 시장의 가격 정보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참가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정 위반 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 해당 위반에 따른 CME 거래소의 조치
CME 거래소는 해외파생주문 거래에 대한 고유 ID를 기반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권사 및 고객은 거래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해외파생거래의 시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지 및 이해 부족은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장 규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벌금 및 거래 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관한 CME 규정
- 가장매매, 시장교란행위, 결제/기준가 조작 거래, 사전 협의 거래 등
불공정 거래의 종류 상세 가장매매 동일 주체(개인 또는 법인)가 동일한 계좌 또는 계좌간 동일한 선물,옵션종목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는 행위시장교란행위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결 전 취소 및 정정 목적의 주문 결제/기준가 조작거래 가격 조작 및 가격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 사전 협의 거래 시장 참여자가 계좌 간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조정된 거래 - 1) 가장매매
동일한 주체가 본인의 명의인 계좌 간 같은 주문을 냄으로써, 해당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시세를 조종하는 매매를 뜻합니다. 체결 목적이 아닌 주문은 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CME
규정 534조 자전거래(시장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가장 매매로 간주되어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 2) 시장교란행위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결 전에 취소 및 정정을 목적으로, 다른 시장 참가자를 교란하여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매수/
매도 일방에 체결을 목적으로, 주문을 제출한 후 반대측에 체결되지 않는 가격의 포지션에 주문을 체결하여, 주문에 대해 시장참가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체결이 발생하면 반대측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3) 결제/기준가 조작
결제 및 기준가 등 특정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변동 및 고정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하며, 거래소의 이익이나 안녕에 해가 되는 행위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 원칙에 모순된 행위입니다.
- 4) 사전 협의 거래
계좌 간 자금 이동을 목적으로, 거래가 사전에 협의된 징후를 보이는 거래를 뜻합니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동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매수/매도 거래는 CME 432조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판단 고려 요소]
- -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판단
- - 체결의 목적이 아닌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여부
- - 시장 교란시키기 위한 행위에 대한 여부
- - 해당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 - 주문 입력 및 취소 활동 내역
- - 거래자의 활동 전력 및 패턴
- - 해당 주문이 시장에 노출된 시간
- - 시장 대비 해당 주문의 크기
- - 거래자의 포지션/자본 대비 주문의 규모 등
CME 그룹 시장규제 관련 링크
- - 불공정 거래에 관한 CME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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