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확인안내

고객 투자자정보확인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에 기초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가능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은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려는 경우, 전화주문이나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성향에 따른 상품가입 프로세스

투자성향 정보수집 → 투자성향 진단 →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권유 → 상품가입 → 사후관리

1. 투자성향 정보수집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지식수준 등 다양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작성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과 주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성향진단 설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투자성향진단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근거로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진단해 드립니다.
(안정우선형, 안정선호형, 위험중립형, 수익선호형, 수익우선형)
3.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권유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따른 고객님의 투자등급에 부합하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상품가입
상품에 관한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듣고, 동의하신 후 상품에 가입하여 드립니다.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초과하는 고위험 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안내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1등급~6등급) 안내 상세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적합한
투자자성향
수익우선형 수익선호형 이상 위험중립형 이상 안정선호형 이상 안정우선형 이상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집합투자증권
  • 설정3년미만
    • 1.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2. 최대 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 1.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2.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 1.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2.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 1. 고위험 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2.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 1.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2.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 1.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2.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이후
    • 97.5% VaR 60%초과
  • 설정3년이후
    • 97.5% VaR 60%이하
  • 설정3년이후
    • 97.5% VaR 40%이하
  • 설정3년이후
    • 97.5% VaR 20%이하
  • 설정3년이후
    • 97.5% VaR 10%이하
  • 설정3년이후
    • 97.5% VaR 1%이하
파생결합증권/사채
(ELS/DLS, ELB/DLB)
손실 발생시 해외주식을 실물로 인도 받는 경우(2asset이상인 경우 worst performer 기준) 원금비보장형
(최대손실률 20%초과 100%이하)
원금부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 비율 80%이상 90%미만)
원금부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 비율 90%이상)
ELB, DLB
(원금지급형)
파생결합증권
(ETN, ELW)
ETN, ELW
지분증권(주식 등) 투자경고(위험), 관리종목, 정리매매, K-OTC, 비상장주식, KSM, 신주인수권증권(증서), 해외주식, 파생상품ETF 매우높은위험(1등급)이외 종목
채권 B+이하 또는 무등급,
조건부자본증권
BB- ~ BB+ BBB- ~ BBB+ A- ~ A+ AA- ~ A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AAA) 등*
CP/전자단기사채 B+이하 또는 무등급 A3- ~ A3+ A2- ~ A2+ A1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AAA) 등*
해외채권
(환헷지 없음)
BBB0 이하 또는 무등급, 조건부자본증권 BBB+ ~ AAA
해외채권
(환헷지 있음)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 조건부자본증권은 1등급)
BB- ~ BBB0 BBB+ ~ A0 A+ ~AA0 AA+ ~ AAA
특정금전신탁 주5) 참고
투자일임계약 주6) 참고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라 구분)
RP RP
신용거래 신용매매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차차입의뢰 대차대여의뢰
CFD CFD(차액결제거래)
  • 주1) 장외파생상품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주2)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
    • 가. 사모펀드의 경우 상단의 집합투자증권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하거나, 아래(1~4)에 해당하면 1등급을 부여한다. (설정 3년 이후에도 동일)
      • 1. 비유동성자산(비상장주식, 부동산 관련 자산 등)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 2.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산(파생상품, 자산유동화 증권, 구조화 상품 등)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 3. 해외자산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 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
    • 나.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의 위험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두 개의 위험등급 중 높은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주3) 파생결합증권(사채) <ELS/DLS (ELB/DLB)>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정의한 등급에서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급을 상향하더라도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 가. 외화청약의 경우(단, 원금지급형 ELB, DLB 제외)
    • 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다.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 : 전략지수 등)
    • 라. 등급산정일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25%)를 초과하는 경우
    • 마.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60%이상인 경우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 요건이 70% 이상인 경우
    • 바.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주4) 채무증권(채권, CP/전자단기사채, 해외채권)
    • 가. 국고채~특수채 등 :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나. 해외채권은 국제신용평가사 등급 기준 (예 : S&P, Fitch, Moody's)
  • 주5) 특정금전신탁

    -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동일하며, 복수의 편입 대상 자산이 있는 신탁 또는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에는 편입 자산 중 가장 높은 위험등급과 동일하게 산정함.

  • 주6)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계약 상세 - Wrap 투자위험등급에 따른 점수 및 분류기준
    Wrap 투자위험등급 점수 분류기준
    매우높은위험 (1등급) 6 5.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6.0
    높은위험 (2등급) 5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5
    다소높은위험 (3등급) 4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보통위험 (4등급) 3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낮은위험 (5등급) 2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매우낮은위험 (6등급) 1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계산 : ∑(최대 투자가능 비중 * 자산별 최고 투자위험도)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 상기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표를 준용함
투자권유 적합성 판단 기준 안내 상세
위험등급/
투자자성향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안정우선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선호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수익선호형 투자권유불가
수익우선형

예) 위험중립형 투자성향의 고객님일 경우, 보통위험(4등급) 이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투자권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투자정보확인서의 작성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정보확인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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