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IRP 안내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379호(2020.10.22~2021.10.21)
IRP란
개인형 IRP계좌 제도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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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모든 소득자 (소득증빙서류 제출 필)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퇴직금 입금액은 한도 없음 |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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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용 | 원리금보장상품 및 비원리금보장상품을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 |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단,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가입기간 요건 제외) |
세액공제 | 당해년도 납입액의 16.5% 주1) 또는 13.2% |
보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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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2) 종합소득금액 1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2022년까지 한시적용
개인형 IRP계좌 세제
구분 | 수령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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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 연금외 수령시 | ||
소득의 원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세(분리과세)주1)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 |
이연퇴직소득세 |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
연금소득세(종합과세)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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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16.5% | |
운용수익 |
주1)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 수령시 10년이내 수령분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분은 60% 적용됩니다.
주2)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금 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이상 기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점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투자상품 확인 및 계좌 운용은 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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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금융상품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 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에 대해 중도해지 등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중도해지시 일부해지는 불가능하며, 전부해지만 가능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