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이해

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유안타증권)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고객이 지정하는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제도로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 재산신탁(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의 구조

수탁자(유안타증권) ← 1 → 위탁자(고객) 2 → 수익자(위탁자가 지정) ← 3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신탁재산을 운용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1. 금전을 신탁하고 운용 방법 및 대상을 지시
  2. 수익자는 위탁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수익자로되나 제 3자로 지정 가능
  3. 해지요청시 신탁운용에 따른 이익 그대로 지급

신탁 관련 용어

  • 위탁자: 유안타증권에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고객)입니다.
  • 수탁자: 고객님이 맡기신 재산을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자(유안타증권)입니다.
  • 수익자: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익을 수령하는 자입니다.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며,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 신탁재산: 신탁목적에 따라 부터 수탁 받은 금전 및 기타 재산권을 말합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됩니다.

유안타증권 신탁상품의 경쟁력

NEW LEADER
  • 검증된 운용능력
  • 강력한 리서치
  • 부동산 금융강자
  • 최고의 영업력
  • 상위의 공신력
  • 더 넓은 투자기회
  1. 증권, 종금, 투신이 합쳐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통한
    더 넓은 투자의 기회 제공
  2. 시장을 선호하는 탁월한 예측력. 최근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3. 금융업계 최고의 Leadership과 조직력 보유. 대형증권사로의
    판매망 보유
  4. 자체 PF를 통한 높은 시장 인지도. 부동산 펀드의 판매, 관리
  5. PF, NPL, 채권상품 개발능력. 업계 상위의 리서치 인프라 보유
  6. 일임형랩 운용경험. 자체 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제공 기능
Notice
  • 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신탁계약은 고객 계좌별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고,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회사는 별도로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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