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유의사항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안내
1. 금융위원회는 2021.04.06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 한 자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를 이용하는 고객님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요 법 개정 내용과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FAQ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매도관련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요약
- 1) 유상증자 참여 제한(법 제180조의4 및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
- (법)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 공매도 범위 : 차입공매도, 신용대주 매도,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매도포지션 행사, 총수익 스왑거래(TRS) 매도주문
- (시행령)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기산일, 공시 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 [증자참여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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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기산일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경쟁매매방식으로 매수(체결일 기준) 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 ③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한 경우
- (법)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 2) 불법공매도 및 유상증자 참여제한 위반, 벌칙 강화(법 제429조의3 및 시행령 제379조 제2항)
- (법)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신설
* 불법공매도 : 위반한 공매도 금액 이하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
*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 MAX [5억원이하 or 부당 이익과 손실회피액의 1.5배 상당액 과징금]
-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한다
- (법)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신설
3. 유상증자 참여제한 관련 FAQ
- 1) 예외사유 중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공매도 주문 수량과 매수 수량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 (답변) 공매도 주문 수량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매수 수량은 유상증자 기간 중 마지막 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이후 시점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매수주문이 체결된 수량을 합산하여 산정
※ 유상증자 기간 중 마지막 공매도 주문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수한 수량은 합산하지 아니함
- 2) 「자본시장법」제180조의4 의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규제의 예외사유 중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매수한 경우’에 공매도 주문 수량 및 매수 수량을 합산하는 대상은?
- (답변) 현물 주식과 Total Return Swap(이하 ‘TRS’) 계약, CFD(차액결제거래) 을 합산하여 산정
- 3) 동 규제에 의하여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되기 전부터 보유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각하는 것은 가능한지?
- (답변)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대신 신주인수권 증서의 매각은 허용
- 4) 예외사유 중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에 주식 매수 외 신주인수권 증서 매수도 매수수량에 포함되는지?
- (답변) 해당 예외 사유는 '주식'을 매수한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하므로 신주인수권 증서 매수는 매수수량에 포함되지 아니함
- 5)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되기 전부터 보유한 물량을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계속 보유함에 따라 받게 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다면 기존 보유분 100주를 신주배정기준일 다음 날에 모두 매도하고, 이후 유상증자 기간 중 추가로 50주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해당 공매도 주문 위탁자에게 기존 보유분 1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 할 수 있는 물량은? - (답변) 동 규제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경우 누구든지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전부터 보유한 물량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 이라 하더라도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음
- 6) 유상증자 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거래소 정규 매매시간에 매수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한 전체 수량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한지?
- (답변) 위 경우는 유상증자 참여제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 받아 유상증자의 참여 자격이 있으므로 해당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한 전체 수량에 대하여 증자 참여가 가능함
※ 참여가능 : 유상증자 공시 이전 보유분, 유상증자 기간 중 매수체결 수량 중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수량, 신주인수권 매수수량
- 7) 실권주 발생에 따른 일반공모에도 유상증자 참여제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 (답변)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전면 금지되므로 실권주 발생에 따른 일반공모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도 금지
- 8) 청약을 받는 증권사에서는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매도 미실행확약을 제출한 고객에 대해서도 청약 과정에서 동 유상증자 청약 제한 규제 안내를 해야 하는지?
- (답변) 청약을 받는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를 통한 신용대주 또는 공매도 주문 제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고객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청약 제한 규제관련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