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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도 높은데 이중과세 논란까지"…자본硏, 배당세 세율·형평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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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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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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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로 인해 주식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세제가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진국에 비해 세율이 높고 주식 양도차익과의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기업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낸 뒤 개인 단계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6일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배당소득 과세 체계는 형평성 논란을 안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분리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이를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자본이득의 경우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대부분 비과세다. 같은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배당소득이 자본이득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기도 하다. 미국은 적격 배당(61일 이상 주식 보유)에 낮은 세율(0~20%)이 적용된다. 독일도 배당에 대해 고정세율(25%)을 부과해 세율이 낮고 과세 체계도 단순한 편이다. 영국 역시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8.75% 시작)부터 차등 과세한다. 일본은 소액주주(지분율 3% 미만)의 배당에 대해선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세율이 높고 세제 혜택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연쇄적으로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겹친다.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전 이미 법인세를 냈음에도 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원천징수세율 14% 기준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58.8%까지 상승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100만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5만원을 낸 뒤 남은 75만원을 배당하면 주주는 이 75만원에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100만원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해석이다.

과세 방식이 복잡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정 금액 이하는 분리과세, 초과분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금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배당·자본이득 간 형평성 확보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 세제혜택 등이 언급됐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다른 세목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론 단일 과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 계좌를 중심으로 조세 우대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세제의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일회성 배당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배당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원과 허 교수는 “기업과 주주 간의 유인 구조를 개선해야 배당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조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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