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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15-07-10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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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2015년 7월 9일 시행)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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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제도

   - DB, DC, IRP(기업형, 개인형)

 

■ 주요내용

   - 개별자산별로 별도로 설정했던 투자한도 폐지

   - DC/IRP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 (기존) 40% → (변경) 70%

 

■ 위험/비위험자산 대표 상품

   - 위험자산

     :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주식편입비중 40% 초과)

   - 비위험 자산

     : 채권혼합형 펀드(주식편입비중 40% 이하)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ELB 등)

 

■ 위험자산 투자 예시

   - 채권혼합형펀드 100% : 위험자산 0%

   - 주식형펀드 70% + 채권혼합형펀드 30% : 위험자산 70%

   - 주식형펀드 100% : 위험자산 100%(투자 불가)

 

■ 시행일 : 2015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