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가이드
- 가입자교육이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동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집합, 서면 또는 온라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범위
가입자교육의 범위는 퇴직연금제도 형태별로 시행령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도 | 교육사항 | 관련법령 |
---|---|---|
공통 |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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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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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확정기여형(DC)/ 기업형퇴직연금 (기업형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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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개인형퇴직연금(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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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6조 |
퇴직연금 교육방법 절차
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수강생이 수강방법 온라인,서면,집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며 매년 1회 교육 수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