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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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 시
사용자 측면 세제혜택
-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시 관련세법에 따라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손비인정금액 × 세율 ] 해당금액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 세제혜택 상세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손비인정방식 퇴직급여추계액의 5%주1) 퇴직급여추계액(旣 손비 인정받은 부분 제외) 범위 내에서 납입액 손비인정 납입액 전액 손비인정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연금자산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납입 시 비용처리 하고
재무제표에 별도의 퇴직부채/자산 표시하지 않음주1) 퇴직급여 사내충당금 손비인정율 : 2015년 5%, 2016년 이후 0%(폐지)
가입자 측면 세제혜택
- 퇴직연금가입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공통 한도: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별도 300만원
- 세액공제율 : 13.2%
단,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예시 >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예시 상세 연간납입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최대900만원)절세금액
(세액공제대상금액 × 13.2%)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0원 900만원 퇴직연금 900만원 1,188,000원 200만원 7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퇴직연금 700만원 1,188,000원 700만원 2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200만원 1,056,000원 900만원 0원 연금저축 600만원 792,000원 -
급여 수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