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외 금융기관에 미리 퇴직금 재원을 예치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회사
- 퇴직금적립
- (월납,분기,반기,연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 연금
- 일시금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여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
-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퇴직금을 수령(예정)자가 가입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 할 수 있는 제도
- 개인 추가부담금을 납입하여 노후소득 대비가능
- 기업형 IRP
- DC형과 유사, 규약의 신고 없이 가입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도입 가능한 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