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금융상품 이자/만기 현황 조회
  • 수수료납입현황 조회
  • 투자상품한도관리 조회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외 금융기관에 미리 퇴직금 재원을 예치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회사

퇴직금적립
(월납,분기,반기,연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연금
일시금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 퇴직연금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여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
    •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 퇴직금을 수령(예정)자가 가입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 할 수 있는 제도
      • 개인 추가부담금을 납입하여 노후소득 대비가능
      기업형 IRP
      DC형과 유사, 규약의 신고 없이 가입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도입 가능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