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자산별 투자한도
퇴직연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2015.07.09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운용방법은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투자가능상품을 나열하는 방식 -> 투자금지상품 외에는 투자가능)
1. 원리금 비보장자산 종류별 투자금지대상
구분 | 투자금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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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통 | 증권 | 지분증권 | 비상장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
채무증권 |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 ||
수익증권 |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 수익증권 | ||
파생결합증권 | 사모발행, 최대손실률△ 40% 초과 | ||
증권예탁증권 |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 ||
투자계약증권 | 전체 투자 금지 | ||
파생상품 |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 ||
실적배당형 보험 |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 수익증권 |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지분증권 |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 취득권리가 부여된 채권, 후순위채권 | |||
사모 집합투자증권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2. 개별 위험자산 투자한도
다음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 투자한도 외에도 개별로 투자가능한도를 적용합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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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기업군의 기업이 발행한 증권 | 사용자별 적립금의 15% 이내 |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 |
사용자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 사용자별 적립금의 5% 이내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 이내 |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 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