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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별 투자한도

퇴직연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2015.07.09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운용방법은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투자가능상품을 나열하는 방식 -> 투자금지상품 외에는 투자가능)

1. 원리금 비보장자산 종류별 투자금지대상

원리금 비보장자산 종류별 투자금지대상 상세
구분 투자금지대상
제도 공통 증권 지분증권 비상장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채무증권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수익증권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모발행, 최대손실률△ 40% 초과
증권예탁증권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전체 투자 금지
파생상품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실적배당형 보험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 수익증권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 취득권리가 부여된 채권, 후순위채권
사모 집합투자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2. 개별 위험자산 투자한도

다음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 투자한도 외에도 개별로 투자가능한도를 적용합니다.

개별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세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동일계열기업군의 기업이 발행한 증권 사용자별 적립금의 15% 이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
사용자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사용자별 적립금의 5% 이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 이내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