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효과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WIN-WIN형 복지제도입니다 .”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기업복지제도
사용자(회사)
- 재무건정성 향상
-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
- 법인세 절감효과
-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 폐지
- 사내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사외적립 할 경우에 한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용 예측 및 재무관리 용이
-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근로자
- 퇴직금 수급권 강화
-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운용방법 선택권 보장 (DC형의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할 수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 실질소득 증가
-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 이직할 때마다 수령한 퇴직금을 실질 은퇴시점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하여 퇴직금의 통산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후 실질수요에 따라 다양한 노후설계로 연금/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