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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효과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WIN-WIN형 복지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WIN-WIN형 복지제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기업복지제도

사용자(회사)

재무건정성 향상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
법인세 절감효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 폐지
사내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사외적립 할 경우에 한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 예측 및 재무관리 용이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운용방법 선택권 보장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할 수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실질소득 증가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이직할 때마다 수령한 퇴직금을 실질 은퇴시점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하여 퇴직금의 통산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후 실질수요에 따라 다양한 노후설계로 연금/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