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수탁자(유안타증권)에게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수익자에게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상품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특징

위탁자의 운용지시
위탁자(고객)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단독운용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개별 신탁계약별로 단독운용합니다.
실질과세에 따른 원천징수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가능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04년 1월 1일 이전 발행한 채권의 경우는 5년이상)
실적배당 상품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수익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특정금전신탁 투자대상

  • 주식 : 직접투자, 간접투자상품,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 채권 : 국채, 지방채, 회사채, RP, 기타 금융채 등
  • 유동자산 : 발행어음, CP, CD, 콜론, 예금 등
  • 파생상품 : ELS, ELW, 기타 장외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 가입안내

  1. 1 신탁계좌개설
    •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이 가능한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2. 2 신탁계약 체결 및 운용지시
    • 고객(위탁자)이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유안타증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탁팀은 고객이 명시한 방법대로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3. 3 추가입금
    • 기존 특정금전신탁에 추가입금을 하고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입금시 “특정금전신탁 추거신탁 및 운용지시서”에 입금액 및 운용지시를 작성하여 고객과 유안타증권이 날인하여야 합니다.
  4. 4 이자지급
    • 고객이 이자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자출금이 가능합니다. 가령 3개월 이표채권을 편입한 경우 이표이자 수령 후 다음날 고객의 신탁통장에 신탁보수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자동입금됩니다.
    • 이자지급시 고객이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 법인고객은 수입이자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5. 5 운용내역변경/해지
    • 고객이 원하실 때 운용내역변경과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안타증권 신탁운용팀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처리됩니다.)
    • 중도해지/만기해지/기간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단, 매칭형신탁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기간연장은 제한됩니다.)
    • 해지시 고객은 “특정금전신탁 변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6. 6 지급
    • 신탁기간 동안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Notice
  • 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신탁계약은 고객 계좌별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고,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회사는 별도로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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