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란?
국가차원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인 국민성장펀드 중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하며,
후순위 보강을 통한 일부손실보전과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모재간접형 공모펀드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모집기간을 정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자펀드 후순위보강을 통한 손실보전
- # 세제혜택
- # 최대 2억, 연간 1억 한도
- # 한도소진시 매수불가
국민성장펀드 안내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는 자금지원 정책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특징
손익차등형구조
사모펀드 10개를 규모에 따라 분산투자하는
사모재간접형 구조
각 사모펀드별 투자금의 20%를 후순위 설정하여
손실 17.5~20.8%까지 우선 부담
- * 전체 손실의 17.5~20.8%가 아니라
각 개별 사모펀드의 손실을 우선부담하는 구조 유의 - * 손실부담 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세금 부과될 수 있음
세제혜택
투자금액 7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고
저율(9.9%) 분리과세 적용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시 혜택
(3년이내 양도시 혜택 추징 가능) - * 전용계좌내 투자시 세제혜택 가능
(일반계좌 투자시 세제혜택 불가) - * 직전 3개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용계좌 개설 불가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모집 기간
-
서민형
26.05.22 부터
우선배정 기간 2주간 부여 -
일반형
26.05.22 부터
3주간 모집예정
- * 모집기간 이후에는 가입 불가
- * 한도 소진시 가입불가
전용계좌 가입 대상
-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 -
일반형
19세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 * 직전 3개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 한도
총 투자금액 2억원 한도 / 연간 투자금액 1억원 한도
(전금융기관 합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안내
| 전용계좌 구분 |
서민형 | 일반형 | ||||||||||
|---|---|---|---|---|---|---|---|---|---|---|---|---|
| 가입대상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800만원이하인 사업자 | 19세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인 근로 소득자 ※직전 3개년중 1회 이상 금융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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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6.05.22일부터 2주간 우선배정 |
26.05.22일부터 3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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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일 | 26.06.12 | |||||||||||
| 가입한도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총 투자금액 2억원 한도 / 연간 투자금액 1억원 한도(전금융기관 합산) | |||||||||||
| 만기 | 5년 (중도환매 불가) | |||||||||||
|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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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고 저율 분리과세(9.9%) | |||||||||||
| 환매 | 환매 불가 및 거래소 상장 후 매도가능 (설정 후 90일이내 상장 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가 형성 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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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보수 | 클래스별 상이, 자세한내용은 펀드 매수 화면에서 확인(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 |||||||||||
| 위험등급 | 자세한 내용은 펀드 매수 화면에서 확인 | |||||||||||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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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개설
지점 방문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전용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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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레이더M(APP)에서 계좌개설
-
Check
- 비대면계좌개설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의 명칭과 클래스를 확인 후
가입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납세 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이며, 소득공제 가능 횟수는 투자 건 별 1회입니다.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양도시 양수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206호(2026.05.15~2027.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