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판매비중
모집수수료
판매비중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에 의거 유안타증권(주)은 혁신금융서비스 적용 금융회사 입니다.
- ※ 판매비중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 모집총액에서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의 비중을 말합니다.
- 다만,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제외 합니다. (관련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기준년월 : 2000년 00월
판매비중 상세 공시 ☞ 보험종류별, 납입방법별 공시 항목 확인
| 보험사 | 기준년월 판매비중 | 당해 사업년도 누적 판매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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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수료
| 보험회사명 | 보험상품 |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료 납입기간 |
모집수수료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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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 관리의 대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예시 :‘월납보험료 1만원,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3.0%이다’의 의미는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10년)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2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만 6천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험계약의 모집, 유지, 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신계약 '모집수수료'의 보험 업계 평균은 상기 공시된 모집수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약 12분의 1에 해당됩니다. 각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율은 상기 공시되는 비율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