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상품안내

  • ISA 안내

    ISA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중개형ISA 계좌개설은 티레이더M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일반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자세히 보기

    ISA 혜택

    1. 01

      하나의 계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LS, RP 등)
      투자 가능

      유안타증권 추천펀드 바로가기
    2. 02

      절세혜택(비과세+저율 분리과세)

      계좌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한
      순이익에 대해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까지 :
        비과세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초과 순이익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3. 03

      손익통산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개별로 투자 할 때 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4. 04

      ISA만기자금 → 연금계좌로
      전환납입 시
      추가 세액공제

      ISA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限) 세액공제

    ISA 주요내용

    ISA 주요내용

    구분,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분 내용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거주자, 만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단,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 2천만원 ×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限)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가능
    편입상품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LS, 예적금, RP 등

    의무보유기간

    3년 (계약기간 연장 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허용)

    중도인출

    의무보유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에서 보수 및 수수료, 예상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가능

    *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세제혜택

    계좌 가입기간 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단,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농어민은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ISA 가입대상 및 가입서류 안내 상세

    구분,비과세 한도, 만기, 필요서류 등의 항목으로 구분

    구분 비과세 한도 만기 필요서류
    19세 이상
    거주자
    일반형 - 200만원 개별
    계약에 따름
    실명확인증표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5세~19세 미만
    거주자
    일반형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자
    200만원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농어민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농어업인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ISA 세제혜택 예시

    손익통산,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손익통산,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손익통산 :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까지 : 비과세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제혜택 예시 세제혜택 예시

    [사례]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개별상품별 투자: 상품A투자 300만원이익, 상품B투자 90만원손실 시 -> 과세기준300만원 × 15.4% = 세금 462,000원
    • ISA내 투자: 상품A투자 300만원이익, 상품B투자 90만원손실시 -> 손익통상 210만원 순이익-> 과세기준 210만원->1) 10만원(한도초과분) × 9.9% = 세금 9,900원, 2) 200만원(비과세한도)->비과세

    ISA내 투자가 개별상품별 투자에 비해 절세효과 452,100원

    * 이 예시는 개별상품별 투자와 ISA내 투자의 발생세금 비교를 위한 것으로 실제투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SA 유형

    • 운용방식에 따라 ① 중개형 ②신탁형 ③일임형 으로 구분 (가입자는 셋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가능)
    • 중개형ISA : 고객이 직접 국내 상장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등을 거래하고, 상품 교체 및 투자비중 조절 가능
    • 신탁형ISA : 고객이 개별 편입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중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자산에 집중투자 가능
    • 일임형ISA : 당사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전문운용력이 투자자금 운용, 정기적인 편입상품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달성 추구
    일임형/신탁형 차이 상세
    구분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특징 투자자가 직접 운용 투자자가 1:1로 운용지시 투자자별 맞춤형 1:1 운용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 금지 허용
    편입상품 교체 투자자가 직접 주식 및
    금융상품 리밸런싱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업자에게 위임 가능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135호(2023.04.07 ~ 2024.04.05)

Notice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ISA 가입 시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신탁보수 연 0.2%(추가비용발생가능), 일임형은 투자일임수수료 연 0.2%~연 0.8%(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차등), 중개형은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의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시 제외)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운용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일임형]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 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 ISA자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방문하고, 만기ISA 자금을 연금으로 납입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 서민형, 농어민형은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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