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투자상품안내

  • CMA 자동투자상품 상세

    자동투자상품 미지정

    •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W-CMA통장의 자동투자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투자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아닌 현금예수금에 대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며, 금융상품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기준)
    예탁금이용료율
    % (세전)
    한도
    개인고객: 제한없이 가능 / 법인고객: 20억원 한도

    CMA-RP

    • 국가, 지방자치단체, 우량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을 편입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는 CMA로 안정성이 높은 약정수익율상품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기준)
    약정 금리
    % (세전, 예치 후 30일 경과 시 자동재예탁)
    투자 한도
    개인고객: 제한없이 가능 / 법인고객: 10억원 한도

    약정금리 변경 시 금리적용 안내

    • CMA-RP 약정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 입금액부터 ‘변경 후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에 입금하여 CMA-RP에 투자중인 금액은 예치기간 30일 경과 후 자동재예탁되면서 ‘변경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CMA-MMW (Money Market Wrap)

    • 고객의 자금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랩어카운트 형태의 CMA로, 안정성이 높은 한국증권금융(신용등급 AAA)의 예수금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 CMA-MMW 투자액은 매 영업일마다 수익을 정산하므로, 수익에 다시 수익이 붙는 일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기준)
    수익률
    별도문의(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
    투자 한도
    개인고객: 제한없이 가능 / 법인고객: 20억원 한도

    수익률 적용 안내

    • 평일 17시 이후 또는 비영업일에 입금하시면 다음 영업일부터 CMA-MMW에 투자됩니다.
    • 이 경우 CMA-MMW에 투자되기 전까지는 일반계좌의 예탁금이용료가 지급됩니다.

    금융상품 거래 제한 안내

    • CMA-MMW 계좌는 펀드, 채권 등의 다른 금융상품 거래가 제한되므로, 금융상품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CMA로 자동투자상품을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

    수수료 등 정산 안내

    • 랩수수료는 운용조건에 따라 기존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 영업일마다 수익, 세금, 랩수수료를 정산하며, 세금정산 후 랩수수료가 차감되므로 세전수익률과 세후환산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MA-MMF (Money Market Fund)

    • 국채, 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안정적인 단기금융상품을 편입하는 MMF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 CMA-MMF는 다른 유형의 CMA와 마찬가지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수익률
    실적배당상품 최근 수익률 확인
    투자 한도
    개인고객: 제한없이 가능 / 법인고객: 가입불가

    수익률 적용, 수시입출금 안내

    • MMF투자는 익영업일 매수/매도 기준이 적용되어, 입금 시에는 MMF 수익률 적용 (투자신청 익영업일) 전에 수익률 공백이 발생하고, 수시출금이 불가능합니다.
    • CMA-MMF는 MMF의 단점을 극복하여 수익률과 수시입출금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금: CMA-MMF에 투자되기 전까지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수하여 수익률 공백을 보완
      • 출금: CMA-MMF가 출금되기 전까지 고객의 이자부담 없는 MMF담보대출로 수시출금 가능(MMF평가액의 97%까지 출금)
    Notice
    • 상기 수익률, 예탁금이용료 등은 고정이 아니며, 시중 금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P형, MMW형, MMF형 입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RP형, MMW형, MMF형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거래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W-CMA통장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금융기관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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