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옵션 위험고지

  • 해외선물옵션 위험고지

    1.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 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1.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2.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 (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 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약정하는 거래
      4.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해외파생상품거래
    2. 해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선물가격의 급 변동으로 인한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미결제약정을 임의의 시점에 시장가 주문으로 처분하거나, 그 밖에 예탁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8.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9. 해외선물 거래소 규정은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ME 거래소는 체결된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커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체결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해외거래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거래체결 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 (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귀하가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12.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의 제도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해외파생상품 거래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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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주문 데스크 : 02)3770-5752~7
    • 계좌개설 및 환전문의 : 고객지원센터 1588-2600
  • 일중매매 위험고지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란 동일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일중 해당금융투자상품의 가격등락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일중매매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일중 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일중매매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4.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형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 도 있습니다.
    5. 일중매매거래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6.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는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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