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국내복귀계좌) 안내

  • 안내

    RIA(국내복귀계좌)

    해외투자자금의 국내시장복귀 지원을 위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해당 자금으로
    국내시장에 투자
    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최대100% 공제)을
    제공
    하는
    계좌입니다.

    적용 대상

    2025.12.23 기준 해외주식 보유(매수결제기준) + RIA 신규개설, 해외주식 입고/매도(매도후 자동환전) = 양도소득금액 최대 100% 공제(매도시점별 차등 적용) 2025.12.23 기준 해외주식 보유(매수결제기준) + RIA 신규개설, 해외주식 입고/매도(매도후 자동환전) = 양도소득금액 최대 100% 공제(매도시점별 차등 적용)

    매도금액 기준 5천만원까지 혜택 적용.
    원화로 자동환전 후 1년간 RIA 내에서 국내시장에 투자

    * 세제혜택요건 : RIA 내 매도대금 1년간 미인출
    (매도대금 원화입금일 기준 1년)

    절세 제도

    RIA로 입고 후 매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매도시점에 따라 일정비율 공제

    • 매도금액 기준 5천만원까지, 매도대금을 1년간 미인출 등 조건 충족 시
    매도시점에 따른 절세 혜택 상세
    26.5.31까지
    매도
    26.7.31까지
    매도
    26.12.31까지
    매도
    100% 공제 80% 공제 50% 공제

    단, RIA 외 다른 금융계좌(연금, ISA 등 모든 계좌)에서 해외주식, 해외주식형펀드, 해외투자ETF/ETN 등을
    순매수 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축소
    됩니다.
    (순매수 시점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업무상세안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절차 안내

    1. 1 RIA 개설 바로가기
    2. 2 RIA로
      해외주식 입고
    3. 3 RIA에서
      해외주식 매도
    4. 4 국내시장 투자
      (주식,ETF,펀드)

    필요한 메뉴로 쉽고 빠르게!
    'RIA 가이드'에서 확인해보세요.

    RIA 가이드 바로가기

    업무 상세 안내

    계좌개설
    증권사별로 1인 1계좌 개설 가능
    납입한도
    • 납입한도 : RIA를 통한 해외주식 매도금액 한도를 의미
    • 전 증권사 합산 5천만원(계좌개설시 한도 지정)
    해외주식 입고
    • 입고대상 주식 : 25.12.23 기준 보유중인(대금결제 완료 기준) 해외주식
    • RIA에 입고한 해외주식에 대해 매도의사가 없어진 경우, 일반계좌로 출고 가능
    해외주식 매도
    • 매도한도 : 매도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분까지 매도 가능
      매도기준가격은 매도주문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결정된 최종 시세가액 및 가장 최근에 고시된 외국환거래법상의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계산

      (예) 미국주식 현지시각 26.3.25 정규장 매도 시, 미국 현지시각 26.3.26 최종시세가액과 가장 최근 고시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 5천만원 이하분까지 매도 가능

    • RIA로 입고한 해외주식에 대해 매도 의사가 없어졌거나, 매도한도 초과로 RIA에서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 계좌로 출고 가능
    • 매도 대금 결제 시 원화로 자동환전 됨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계산
    • RIA로 입고 후 매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매도시점에 따라 일정비율 공제
    •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과 [RIA 외 다른 모든 계좌에서 매수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
      자산의 순매수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공제금액 산출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 순매수 시 세제혜택 축소

      2026년 한 해 동안 상속 및 증여로 해외주식형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2026년 순매수 내역에 포함(상속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형펀드 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 DR, 해외상장 ETF/ETN

      해외주식 대체자산 :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ETN, 해외주식형 펀드 등

    • 공제비율은 시점별(결제일 기준) 차등 적용

      26.05.31 까지 : 100%

      26.07.31 까지 : 80%

      26.12.31 까지 : 50%

    • 해외주식 등 순매수 금액이 있는 경우 최종 공제액
      = 조정 전 공제액 × {1 – (RIA 외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자세한 공제금액 계산 예시는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 순서 : 양도소득손익통산 → 기본공제 → RIA 공제 순으로 계산
      단, RIA 공제금액은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마지막에 차감
    • 매도결제자금의 원화(자동)환전된 날을 납입일로 하여, 해당 납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출하는 경우에만 공제혜택 적용(세제혜택 요건 : 납입 1년 내 인출이 없을 것)
      납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을 1원이라도 인출하는 경우, RIA 내 해외주식 매도분 전체에 대해 세제 혜택 취소
      공제 혜택을 적용 받은 이후, 1년 미경과 납입금을 인출한 경우 투자자가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RIA 내 투자
    • RIA 납입금은 해외주식 매도대금(5천만원한도)으로 한정(RIA로 현금 입금 등은 불가)
    • 투자가능상품 :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포함), 예탁금 한정

      RIA에 입고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외화현금배당, 해외배당주식은 RIA내에서 운용 금지(외화/주식 상태로 보유는 가능, 환전/매도는 불가. 일반계좌로 출고하여 거래)

    FAQ에서 항목별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FAQ 바로가기

    RIA의 세제혜택은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이 시행되지 않거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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