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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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사항
권리사항 안내
- 외화증권 권리 변동내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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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병합/분할 안내
- 한국예탁결제원의 주권 병합/분할에 대한 변경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 병합/분할일의 2영업일전부터 1영업일전까지 해당 주식을 신규매수한 경우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의 주권변경이 반영된 후
정상거래가 가능하므로, 보유주식의 매도는 병합/분할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반영시까지 불가능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사정에 따라 반영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영일자 사전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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