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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이란

개인형IRP 계좌이체(계약이전) 란?

  • 개인형IRP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 합니다.
    • 이전가능 금융기관 : 개인형IRP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됩니다.
  • 타사-당사간 개인형IRP 이체, 당사 내 개인형IRP 이체시 '개인형IRP 계약이전(입금)신청' 화면에서 이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형IRP 계좌이체(계약이전) 절차

  1. 1유안타증권 개인형IRP계좌 개설 개인형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 유안타증권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개인형IRP계좌 개설
  2. 2개인형IRP 이체신청 개인형IRP 이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본인 실명확인(필수) 온라인계좌 본인확인
    • 유안타증권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개인형IRP이체 신청
  3. 3개인형IRP 이체의사확인
    • 개인형IRP 이체신청시 선택한 이체 의사 확인 방법으로 연금이체 의사확인(전화통화 or 이체하는 (타)금융기관
      방문)
  4. 4개인형IRP 이체완료
    • 유안타증권 관리점에서 이체 완료 후 고객에게 안내

실물이전 서비스 안내

  • 실물이전 서비스란?
    •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서비스
  • 실물이전 가능 상품
    • 예금(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한국증권금융)GIC(신탁제공형), 원리금보장ELB/DLB채무증권, ETF공모집합투자증권(MMF 제외) 등
  • 실물이전 불가 상품
    • 지분증권, 리츠, 사모집합투자증권,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환매조건부 채권(RP), MMF, 발행어음, 금리연동형보험(신탁제공형), 디폴트옵션 상품 등
    • * 수관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은 실물 이전 대상이 아니며,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됩니다.
    • * 수관회사 사정에 따라 실물 이전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시 유의사항

  • 실물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조회되었더라도 실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품별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 매도되어 현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 신청 시 상품 전부의 이전 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품 중 일부는 실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전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진행 중인 경우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상장상품(ETF, 리츠 등)이 실물이전 불가로 판명된 경우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가입자가 일정기한 내 해당 상품을 직접 매도하여야 하며, 매도하지 않으면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이전 시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별도 운용지시를 희망하시는 경우 금융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 천재지변, 전산오류 등으로 실물이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물이전 취소 후 재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전절차의 속행을 위해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의사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이 불가능하여 매도되는 경우 만기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일부 펀드상품의 경우 가입 후 단기간 내(예: 6개월 내) 해지할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도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중도매도 시 채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할 수 없거나, 적정가격 이하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