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알림마당

제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등록일
2023/11/17
조회수
306
상세보기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열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계좌개설안내
  • 스마트 계좌개설
    인터넷에서(지점방문 No!)
    당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당사지점 계좌개설
    가까운 당사 지점을 방문
    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은행 계좌개설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Quick Service
펀드레이더 상담

원하시는 SNS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